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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면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2025년 7월 10일,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17년 만에 표결 없이 전격 합의하여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인상이 여러분의 수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범위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약 29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아르바이트,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최저임금 준수 대상
-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급여 기준
특히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의 체감 효과는 다릅니다.
매달 고정된 월급제 월급제
근로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매달 2,156,880원을 받게 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월의 일수(28~31일)와 상관없이 고정
- 안정적인 고정 수입으로 가계부 관리에 용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급제
시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월요일~금요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8시간 추가
- 주휴일 4회: 월급 총 2,146,560원
- 주휴일 5회: 월급 총 2,229,120원
주휴일이 더 많으면 월급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하한액 상승
-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4,192원 → 66,048원
- 출산전후휴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지원금 등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상
- 하루 8시간 노동 기준 실업급여 인상,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과 알바생이 궁금해하는 질문 TOP 3
Q. 합의만 하면 최저임금 미만 지급 가능?
A. 불가능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외국인·미성년자도 동일 적용?
A. 네, 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외국인·청소년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엔 시급 깎아도 되나요?
A. 3개월 이내 수습자는 최대 10% 감액 가능하나, 1년 미만 계약직·특정 단순노무직(건설·운송·제조·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 등)은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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