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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당 "잠깐, 사생활 검증 비공개?!" 국회의 셀프 방패막이 법안 숨은 의도는? (feat. 중립적 분석)

by 주식 경제 이슈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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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날, 시원하게 식힌 카페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국회 모습

"공직자 사생활 검증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인데, 내용을 보니 정말 말 그대로 '공직자 사생활 검증 비공개법'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법안 내용부터 파악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동료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핵심 내용은 간단해요.

기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모두 공개 검증

개정안: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분리

 

허 의원은 발의 이유로 "현행 제도에서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본 찬반 양론의 진짜 속내

찬성론: "신상털기는 그만, 정책에 집중하자"

사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가끔 "이게 정말 필요한 검증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는 가족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받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를 언급하며 "많은 청문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결정적 낙마 사유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어요.

 

실제로 제가 봐도 수십 년 전 교통벌금 미납이나 자녀의 고등학교 시절 활동까지 들추어내는 건 지나친 감이 있더라고요.

 

 

반대론: "검증을 피하는 자, 공직에 설 자격 없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자이며,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며 "병역 기피, 위장전입, 탈세, 자녀 특혜 채용, 음주운전 등은 결코 개인의 사생활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공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왼쪽),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연합뉴스

 

 

과거를 돌아보니... "내로남불"의 전형?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의 과거 행적입니다.

 

2013년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밀봉 인사에 이어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완주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015년에 "도덕성과 정책능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책적으로도 유능하고 도덕적으로도 흠결 없는 사람을 원한다"고 주장했었죠.

 

 

 

해외 사례는 어떨까? 우리만 유난한 걸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은 오히려 공직자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더군요.

 

미국은 FBI까지 참여해 철저한 사전검증을 하고, 영국도 사전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직자가 자녀 해외 유학비용의 조달 경로를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내 자식 교육비는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항변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

제가 몇 차례 인사청문회를 시청해본 경험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문제점 1: 시간 부족 현행 20일 안에 모든 검증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는 명백히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개정안에서 30일로 연장하자는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2: 자료 제출 거부 후보자들이 "사생활 침해"라는 구실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제대로 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문제점 3: 정쟁의 도구화 야당은 무조건적으로 공격하고, 여당은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는 식으로 흘러가면서 정작 필요한 실질적인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검증 기준의 명확화

"공익과 관련된 사생활의 범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

✅ 탈세, 병역기피, 위장전입 → 공익성 있음

❌ 20년 전 교통벌금, 자녀 학교 활동 → 과도한 사생활 침해

 

2. 단계적 공개 시스템

1단계는 비공개로 기본 검증을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2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3. 전문성 강화

현재와 같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결국 국민이 최종 판단자

법안을 상세히 분석해보니, 완벽하지도 완전히 잘못되지도 않았어요.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중요한 제도 변경을 여당 혼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철저한 검증이 더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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