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문신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지하철만 타도 반팔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문신을 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제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작은 타투나 반영구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다는 사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모두 불법이었어?"라며 정말 당황했어요.)
드디어,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문신사법' 덕분인데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만 남아있어요.
만약 통과된다면 2년 후부터는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신사"라는 직업, 이제는 합법적
그동안 타투를 새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타투이스트들은 늘 법의 경계 밖에서 활동해야 했고, 때로는 단속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죠.
제가 몇 년 전에 친구와 함께 작은 타투샵에 갔을 때, 작업실 벽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어 살짝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면허제를 도입해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 이제 '타투이스트 = 불법'이라는 낙인 대신 당당한 합법 '프로페셔널'로 인정받게 됩니다.
문신 합법화로 달라지는 것들
문신사법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문신사 면허 발급
- 마취 목적의 일반 의약품 사용 허용 (국소마취 크림 같은 것)
- 문신 제거 금지 (이는 피부과에서 해야 함)
- 부작용 발생 시 신고 의무
-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 위생교육, 공익 신고 활성화
특히 '문신 제거 금지' 조항이 흥미롭습니다.
타투는 문신사에게 받을 수 있지만, 제거는 여전히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안전성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왜 이제야 합법화되었을까?
국회 복지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국민의 30% 정도가 문신을 한 번쯤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영구 화장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 세대에서도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반영구는 너무 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법 낙인"이 찍혀 있었다는 점이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합법화는 단순한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는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 행위이므로 비의료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감염 위험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위생교육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이제는 오히려 '그림자 시장'이 양지로 올라와 시스템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개인적인 생각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문양 하나 새기고 싶어도 "이거 불법 아니야?"라며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타투이스트들도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직업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타투는 없지만, 친구들과 "합법화되면 함께 가서 기념으로 받아보자"는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는 과정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뀌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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